경찰, 유아인 마약 수사…구속 영장 신청
법원 "남태현·서민재, 도주 우려 없어"
"조사 과정서 반성의 태도 중요…유죄 판결 시 무거운 처벌 가능"
유아인 / 사진=텐아시아DB
유아인 / 사진=텐아시아DB
배우 유아인의 구속 여부가 다음 주 결정된다. 경찰이 유아인의 마약 수사를 시작한 지 약 100일 만이다. 반면, 가수 남태현과 방송인 서민재는 구속 수사를 면하게 됐다. 세 사람의 수사 방향성을 가른 기준은 '도주 가능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이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의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 등)로 유아인의 구속영장을 신청한다.

유아인은 계속해서 자신의 범죄를 부인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유아인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이 구속 수사로 가닥을 잡은 것은 유아인 개인에 대한 단죄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3대 마약'으로 불리는 코카인 투약과 관련한 수사다. 유통 과정이나 판매처 내지는 전달책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사건이다. 전방위적인 마약 범죄 척결을 위해서라도 유아인의 신병 확보가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소환 과정에서 경찰과 유아인의 '샅바 싸움'이 일었다. 당초 경찰 출석일이 언론에 알려지자 유아인 측은 "사실상 공개수사"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일정 연기를 요구했다.

경찰은 조사 불응 시 체포 가능성을 내비쳤다. 결국 재소환 된 유아인은 2차 소환 조사에서 21시간이라는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아야 했다. 유아인은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졸피뎀 등 5종에 대한 마약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대마를 제외한 모든 마약은 혐의 자체를 부인 중이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보여준 언행 등 경찰의 '구속 영장 발부 가능성'은 예상된 시나리오였다.
남태현 서민재 / 사진=텐아시아DB 서민재 SNS
남태현 서민재 / 사진=텐아시아DB 서민재 SNS
반면, 남태현과 서민재의 경우는 다르다. 두 사람은 '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다. 최근 서울서부지법은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마약 범죄에 대한 '구속 기준'은 달라지지 않았다. 필로폰 30g(1000회분)을 소지하고 투약한 돈스파이크는 구속됐다. 이유는 도주 우려였다. 방송인 로버트 할리는 경찰과 취재진 앞에서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당시 로버트 할리에 대한 마약 수사는 불구속으로 진행됐다.

이전의 사례에서도 나왔듯 구속의 기준은 결국 피의자의 태도다. 범죄의 죄질 여부도 중요하지만, 판가름을 내는 것은 수사에 대한 성실성 유무다. 다만, 유아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는 쉽지 않을 것.

법조계 관계자는 "조사 과정에서 반성의 태도 유무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유아인의 경우 대마를 제외한 모든 혐의 부인 중이다. 이후 유죄로 판결된다면 무거운 처벌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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