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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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음주운전자에 치인 초등학생 중 한 명이 치료 중 숨진 가운데, 음주운전 적발만 3번인 가수 호란의 복귀판을 깔아준 MBC에 대한 비난이 폭주하고 있다.

호란은 지난 9일 방송된 MBC '복면가왕'에 '펑키한 여우'라는 이름으로 출연했다. 호란은 가왕전에서 탈락해 정체를 공개했다.

가면을 벗은 호란은 "사실 1라운드에 떨어지지만 말자고 생각했는데 마지막까지 남아서 감사드린다"면서 "이어 "아무래도 경험도 많이 없고 많이 긴장하는 편이다. 오늘은 1라운드 때부터 따뜻하게 응원을 해주는 (느낌을) 받았다. 용기를 내서 끝까지 서 있을 수도 있었다"고 말했다.

호란의 정체가 공개된 뒤 MBC 시청자 게시판에는 비난이 폭주했다. 음주운전 상습범 호란의 복귀가 불편하다는 것. 호란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4년 만에 '복면가왕'으로 공중파 방송에 출연했다.
MBC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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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복면가왕' 다음 방송은 '뉴스데스크'. 첫 소식은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초등학생의 뉴스였다. 지난 8일 대전에서는 만취 운전자가 대낮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초등학생 4명을 덮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치료를 받던 9세 A양이 사망했다.

'복면가왕' 제작진의 입장에선 호란의 녹화가 먼저였으니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시청자들은 '음주운전 사망'이라는 큰 이슈가 있으니 호란을 편집하는 게 마땅하지 않냐는 지적이다.
호란 / 텐아시아DB
호란 / 텐아시아DB
호란도 음주운전 사고로 미화원을 다치게 한 전적이 있다.

2016년 9월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약식 기소 처분받았다. 호란은 서울 성수대교 남단 끝자락에 정차해 있던 공사 유도 차량을 추돌했고 그때 트럭 운전석에 앉아 있던 한 명이 상처를 입었다. 당시 호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1%로, 면허 취소에 해당했다.

호란은 2004년과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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