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라비 구속 영장 기각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 보기 어려워"
라비, 혐의 인정…유죄 판결시 징역형·재입대 절차
라비 / 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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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스 라비(본명 김원식·30)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라비는 현재 '병역 면탈' 혐의를 받고 있다. '뇌전증 진단서'의 허위 여부가 이번 사건의 핵심이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징역형은 물론 재신체 검사와 재입대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혐의 내용은 중하나 현재까지 수집된 객관적인 증거자료 등에 비춰 혐의사실 인정하는 피의자에게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병역면탈 특별수사팀은 지난 2일 라비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다만 법원은 라비가 병역 면탈 혐의에 대해 인정을 한 만큼, 구속 수사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설명이다.

라비의 병역 면탈 혐의는 '병역 브로커' A 씨의 진술로부터 시작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라비의 신체 등급 하향 조정을 위해 뇌전증 허위 진단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라비 측은 "현역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은 '뇌전증 진단서' 때문이 아니다"라며 "애당초 첫 신체검사를 받을 때 '현역 부적격' 판정받았다"라고 주장 중이다.
라비 / 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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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병역 의무와 관련한 신체 등급 판정은 병역판정검사 전담 의사나 전문의사 그리고 일정한 경우 군의관이 담당한다.

1급부터 3급은 현역병을, 4급은 보충역으로서 '사회복무요원' 임무를 맡는다. 5급 이하부터는 전시 근로역이 된다. 여기서부터는 민방위 훈련만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 면제'라 할 수 있다.

이번 라비 사건의 쟁점은 '뇌전증 허위 진단' 여부다. 뇌전증은 경련성 질환의 일종으로, 1년 이상 치료 경력이 있다면 신체검사 4급 판정받는다. 2년 이상이라면 5급, 군 면제 처분을 받는다.

라비의 병역 면탈 혐의가 사실로 인정될 경우 징역살이를 할 수 있다. 병역법 86조에 따르면, '병역 의무를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 행위'로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형이 가능하다. 또한 '대체 복무'가 끝났더라도 처벌이 가능하다. 더불어 병역 면탈의 경우 보충역 편입 취소와 함께 재입대를 해야 한다.

라비가 '병역 면탈' 혐의를 인정한 만큼, 재입대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자신이 한 부정적 행동에 납작 엎드린 모습이다. 그 때문에 법원은 '구속 수사'라는 카드를 꺼내지는 않았다. 짙어진 있는 라비의 '재입대 시나리오'. 죗값을 치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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