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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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투자자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출신 승리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늘(12일) 열린다. 군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5년에 벌금 2000만원을 구형한 바, 판결에 따라 실형 여부가 결정된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대령 황민제)은 이날 오후 2시 승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군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은 수년에 걸쳐 지속해서 이뤄졌다"며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외국인 투자자에게 우리나라 여성을 이용해 성 접대하고 도박으로 친분을 유지하기도 하고, 단속됐음에도 무허가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법인 자금 횡령 등 범죄가 모두 중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사람은 피고인이지만 주요 혐의에 대해 반성하지 않은 채 자신은 관계가 없고 관련자들이 한 것이라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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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는 최후 변론에서 "사건 발생 당시 100건 정도 되는 의혹 등이 제기됐으나 이들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다"고 모두 부인했다.

그는 "가장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클럽 버닝썬 내 조직적 마약 유통 및 데이트 약물 등으로 성범죄가 일어났고 이 모든 것을 비호해주는 공권력이 있다는 의혹 등은 철저한 수사 과정을 통해 어떠한 연관도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3년간 스스로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이 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승리의 실형이 확정되면 그는 전역해 감옥으로 간다. 승리는 전역을 한 달여 앞뒀다.

병역법 시행령 제137조(현역병 등의 병역처분변경)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전시근로역에 편입된다. 전시근로역이란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지만 전시 근로 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 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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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 등·성매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횡령, 특수폭행 교사 등 9개 혐의를 받는다.

승리는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하고 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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