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 법률대리인 입장문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 입건 사실 아냐"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 중"
"악의적 댓글, 법적 조치 취할 것"
'강철부대' 박중사(박수민)./사진제공=채널A
'강철부대' 박중사(박수민)./사진제공=채널A
채널A, SKY 예능 ‘강철부대’에서 하차한 유튜버 박중사(본명 박수민)가 여성신체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는 것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6일 박수민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측은 공식 입장문을 통해 “최근 언론에서 박수민 씨가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고 말했다.

법률대리인 측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 스스로도 촬영에 대해서는 동의하였다고 인정하여 불법 촬영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개시된 적 조차 없다”며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보도로 인하여 박수민 씨의 명예는 걷잡을 수 없이 실추됐다”고 밝혔다.

이어 “인천 남동경찰서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사건의 ‘피해자’ 신분으로 박수민 씨를 조사중에 있다. 박수민 씨는 앞으로 성실히 조사에 임해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박수민 씨에 관한 일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여 도를 넘는 악의적인 게시글과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아울러 밝힌다”고 강조했다.

지난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여성의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유튜버 박중사를 내사하다가 최근 그를 피의자로 입건해 정식 수사로 전환했다고 전한 바 있다.

앞서 MBC ‘실화탐사대’는 ‘특수부대 출신 예능 출연자 A중사의 특수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박수민의 불륜, 신체 부위 불법 촬영 및 유포, 학교 폭력,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의혹 등을 보도했고, A중사는 ‘강철부대’에서 707 대원으로 활약한 박중사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중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저는 MBC라는 거대한 방송사의 무책임한 횡포로 인해 그동안의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고 조주빈보다 못한 쓰레기가 됐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적극 해명하겠다고 나섰다. 이후 박중사는 불륜과 초대남은 인정했지만 성범죄는 저지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사진=박중사 유튜브 영상.
사진=박중사 유튜브 영상.
이하 박수민 법률대리인 입장문박수민 씨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법승 안지성, 양원준 변호사입니다. 본 법무법인은 최근 언론에서 박수민 씨가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로 입건되어 수사가 개시되었다고 보도된 것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 2021. 7. 2. SPOTV NEWS의 “2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경찰은 여성 신체 사진을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수민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 최근 수사에 들어갔다”는 보도를 비롯하여, 각종 언론매체에서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취재원으로 하여 박수민 씨에 대해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수사 중이라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각종 언론매체에 마치 피의자 박수민 씨에 대한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가 확정된 듯한 표현을 사용하며 피의사실을 무분별하게 공표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 그러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분 스스로도 촬영에 대해서는 동의하였다고 인정하여 불법 촬영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개시된 적 조차 없으며,', 박수민 씨가 현재 피의사실에 대해 강력히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혐의를 인정할 수 있는 직접 증거도 전혀 없어 수사가 더 필요한 상황이며, 피의사실의 내용이 국민들에게 급박히 알릴 현실적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었다는 보도로 인하여 박수민 씨의 명예는 걷잡을 수 없이 실추되었습니다.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조는 형사사건의 공개금지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공소제기 전의 형사사건에 관한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되며, 수사의 전 과정에서 피의자와 사건관계인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그들의 명예나 신용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에도, 본건을 비롯해 최근 일부 경찰의 피의사실 공표가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가기관인 경찰이 ‘관행’이라는 핑계로 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이며, 본 법무법인은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강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 한편, 인천 남동경찰서는 위 사건과 관련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등 사건의 “피해자” 신분으로 박수민 씨를 조사 중에 있으며, 박수민 씨는 앞으로 성실히 조사에 임해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밝힐 예정입니다.

□ 다만, 본 법무법인은 박수민 씨에 관한 일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여 도를 넘는 악의적인 게시글과 댓글 작성자들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판단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아울러 밝히는 바입니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