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에 용서 구할 시간 위해 법정구속은 면해
그룹 비에이피 힘찬 /사진 = 조준원 기자 wizard333@tenasia.co.kr
그룹 비에이피 힘찬 /사진 = 조준원 기자 wizard333@tenasia.co.kr
그룹 비에이피(B.A.P) 힘찬(31·김힘찬)이 펜션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정성완 부장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힘찬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힘찬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법정에서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힘찬은 2018년 7월24일 경기 남양주시의 한 펜션에 함께 놀러간 20대 여성 A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2019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당시 펜션에서 힘찬이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추행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힘찬은 상호간 호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강제추행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한편, 힘찬이 속한 비에이피는 사실상 해체된 상태다.

최지예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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