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제, 15일 법정 구속
반민정, SNS 통해 입장문 공개
"6년가량 많은 고통 받았다"
배우 반민정. /텐아시아DB
배우 반민정. /텐아시아DB
배우 반민정이 조덕제의 법정 구속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반민정은 15일 자신의 SNS 계정을 통해 입장문을 게재했다.

입장문에 따르면 조덕제는 이날 의정부지법(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018년 형사 고소 후 3년 정도가 흘러 내려진 법원의 판단이다.

함께 기소됐던 조덕제의 동거인 정 모씨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반민정은 "나는 6년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다. 피고인들이 지인들과 협력해 만들었던 각종 '가짜뉴스', 성범죄 유죄 판결 후 피고인들이 직접 한 인터뷰, 기자회견 등을 통해 게시한 내용이 모두 허위였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중에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됐고, 내 모든 것을 잃었다"고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내가 선택할 수 있던 것은 법적 대응이었다.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오늘 유죄를 끌어냈다.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자해 및 자살 사고를 겪기도 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졌으며, 모든 삶이 흔들렸다"고 호소했다.
/사진=반민정 인스타그램
/사진=반민정 인스타그램
또한 "내가 끝까지 버틴 것은 법으로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다"면서 "단순 가십거리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알리고 싶었고, 오늘 이 판결이 뜻깊은 선례로 남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반민정은 조덕제 구속 이후로 유포되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나는 만 6년 동안 2015년의 과거에 매여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서 나아가 현재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다"며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을 만들며, 내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이야기했다.
배우 조덕제. /텐아시아DB
배우 조덕제. /텐아시아DB
한편 조덕제는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파트너인 반민정과 합의 없이 속옷을 찢고,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피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반민정을 역으로 '무고' 혐의로 고소했지만 기각됐다. 오히려 검찰이 조덕제를 무고 혐의로 추가 기소한 부분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2018년 9월 대법원 판결을 통해 조덕제에 대한 모든 혐의는 유죄로 확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확정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에도 SNS, 팬카페, 유튜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반민정에 대한 허위 사실을 주장했다. 이에 2019년 8월 2일 반민정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첫 공판이 시작됐다. 다음은 반민정 입장문이다.안녕하세요. 배우 반민정입니다.

오늘(15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법(형사2단독 박창우 판사)에서 배우 조덕제(본명 조득제)가 징역 1년(검찰 구형: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2018년 형사고소 후 3년 정도가 흘러 내려진 법원의 판단입니다.
함께 기소되었던 배우 조덕제의 동거인 정 모씨(검찰 구형: 징역 10개월)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 조덕제, 정 모씨는 피고인 조덕제의 강제추행 및 무고 사건 2심 유죄 선고 후, 2017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다음 카페, 유튜브 등을 통해 올렸던 게시물과 영상에 대해 각 ‘정보통신망법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형법상 모욕, 성폭력처벌법상 비밀준수 등 위반’으로 기소되었고, 오늘(15일) 법원은 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동안 피고인 조덕제, 동거인 정 모씨가 게시물과 방송을 통해 주장했던 ‘강제추행 관련 내용, 식당 사건 관련 내용, 병원 관련 내용’ 등은 모두 허위임이 형사판결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된 것입니다.

재판부는 오늘 피고인 조덕제, 정 모씨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 영역이 아니라 ‘명백한 가해행위’임을 천명했고, 죄질이 매우 나쁘며, 피해 회복을 위한 그 어떤 노력 없이 재판 중에도 지속적으로 방송을 한 것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적시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들이 주장의 근거로 내세운 것이 객관성을 결여하거나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저는 6년 가량 너무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이 그들의 지인 이재포, 김 모씨와 협력해 만들었던 각종 <가짜뉴스>, 성범죄 유죄 판결 후 피고인들이 직접 한 인터뷰, 기자회견,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유튜브 방송을 통해 게시한 게시물과 영상의 내용이 모두 허위였음에도,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대중에 무고녀, 협박녀, 갑질녀 등으로 각인되었고, 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상태에서 제가 선택할 수 있던 것은 법적 대응이었고,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오늘 유죄를 끌어냈습니다. 법적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수차례 자해 및 자살 사고를 겪기도 했고, 신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졌으며, 모든 삶이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끝까지 버틴 것은 법으로라도 허위사실임을 인정받기 위한 것에서 나아가, 다른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살아만 있으면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진다는 희망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들은 단순 가십거리가 아니라 심각한 사회문제임을 알리고 싶었고, 오늘 이 판결이 뜻깊은 선례로 남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후 저나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위법적인 행위를 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진실을 인지하고, 가해행위를 중단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피고인들의 행위가 명백히 허위 및 사실왜곡에 기인한 것임이 밝혀진 이후에도 추가가해를 이어가는 이들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대응을 할 생각입니다.

아직 할 말이 정리되지 않아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입장문을 전달합니다.
추후 판결문을 확보한 뒤 해당 사건 및 재판에 대해 적극적으로 언론에 나설 생각입니다.

성폭력 피해(1차 피해)보다 때로는 추가 피해가 피해자를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저는 만 6년 동안 2015년의 과거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과거에서 나아가 현재를 딛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싶습니다.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을 만들며, 제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항상 응원해주신 모든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배우 반 민 정 올림

박창기 기자 spear@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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