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5년 법적 공방 종결
대법원, 김현중 손 들어줘
法 "김현중 폭행, 유산 원인 아냐"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사진=텐아시아DB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사진=텐아시아DB
그룹 SS501 출신 배우 김현중이 전 여자친구 A씨와 5년간 벌인 소송전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은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오후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한 사실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이 김현중과 전 애인이 5년 가량 끌고온 법정공방에서 김현중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사진=텐아시아DB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사진=텐아시아DB
앞서 A씨는 2014년 김현중에게 폭행 당해 전치 6주에 갈비뼈가 손상되는 부상을 당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이후 A씨는 김현중으로부터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비밀 유지'와 '고소 취하'를 약속했다.

하지만 A씨는 2015년 4월 "김현중으로부터 폭행 당해 유산을 했고, 임신중절도 강요 받았다"며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또 이같은 사실을 언론에 공개해 논란을 낳았다. 이에 김현중은 "A씨가 허위사실을 폭로하고, 합의사항을 어겼다"며 같은 액수를 청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하거나 임신중절수술을 강요당했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사실로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A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양측은 1심 판결에 모두 불복하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을 유지했고,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사진=텐아시아DB
가수 겸 배우 김현중/ 사진=텐아시아DB
한편 A씨는 2015년 9월 소송전이 이어진 가운데, 김현중의 아들을 출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아들을 홀로 양육 중이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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