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구하라 폭행 혐의를 받는 최종범/ 사진=텐아시아DB
故 구하라 폭행 혐의를 받는 최종범/ 사진=텐아시아DB
故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부 1부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종범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최종범은 2018년 9월 구하라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며 협박한 혐의 등이 있다. 그는 또 같은 해 8월 구하라에게 당시 소속사 대표 등을 불러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최종범은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총 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故 구하라 폭행 혐의를 받는 최종범/ 사진=텐아시아DB
故 구하라 폭행 혐의를 받는 최종범/ 사진=텐아시아DB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전자기기에서 구하라의 동의 없이 찍은 사진이 나와 최종범에게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와 함께 구하라 집의 문짝을 파손한 혐의(재물손괴)도 적용했다.

1심은 최종범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2심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종범을 법정 구속했다.

1심과 2심은 최종범이 구하라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에 대해 묵시적 동의를 얻어 촬영했다는 최종범 측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다.

구하라의 유족은 판결이 가해자 중심의 사고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구 씨가 촬영 당시 동의하지 않았고 촬영본을 지우려고 했지만 최 씨의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어 지우지 못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을 근거로 최 씨의 유죄를 주장했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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