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사기죄로 기소된 조영남
약 5년 만에 대법원 판결서 무죄
"사기죄로 보기 어려워"
가수 조영남/ 사진=KBS 제공
가수 조영남/ 사진=KBS 제공
그림 대작(代作) 의혹을 받고 수년간 법적 분쟁에 휘말렸던 가수 조영남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25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영남과 매니저 장 모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검찰이 저작물·저작자를 지적하며 상고했지만, 조영남은 사기죄로 재판에 넘겨졌기 때문에 상고를 기각했다.

조영남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대작 화가 송 모씨 등이 그린 그림에 가벼운 덧칠을 하고 자신의 서명을 넣어 완성한 작품 21점을 팔아 1억 5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2016년 기소됐다.
가수 조영남/ 사진=텐아시아DB
가수 조영남/ 사진=텐아시아DB
2017년 1심 재판부는 조수 화가를 이용한 조영남의 그림 대작이 구매자를 속인 행위라고 보고 조영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018년 항소심은 조수 화가가 기술 보조에 불과하다며 사기죄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상고장을 제출했고, 이에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이번 사건에 대한 공개 변론을 열고 검찰과 피고인 측 주장,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다.

당시 검찰은 조영남의 작업은 서명 수정, 배경 덧칠 등에 불과한 데도 이런 사실을 구매자에게 알리지 않고 고가에 팔아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영남의 변호인은 조수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완성하는 것은 미술계에서 흔한 일로, 작품을 거래할 때 필수적으로 알릴 사항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 조영남은 직접 참석해 화투를 가지고 놀면 패가망신한다고 했는데 자신이 너무 오랫동안 화투를 가지고 놀았던 것 같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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