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성매매 혐의 정준영 벌금 100만원 약식명령
몰카·집단성폭행은 서울 고등법원서 항소심
가수 정준영/ 사진=텐아시아DB
가수 정준영/ 사진=텐아시아DB
가수 정준영이 성매매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홍 판사는 지난달 30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약식기소된 정준영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정준영과 함께 약식기소된 클럽 버닝썬 MD(영업직원) 도 이날 성매매 알선 혐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정준영은 이와 별개로 가수 최종훈과 함께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정준영이 항소해, 서울 고등법원에서 항소심을 진행중이다.

검찰은 지난 1월 말 그룹 빅뱅 출신 승리에 대해 성매매알선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6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밝혀진 정준영의 성매매알선법 위반(성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인데, 검찰 청구를 받아들인 것이다.

정태건 기자 biggu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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