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과소 납부로 추징금을 부과 받은 방송인 강호동에 대해 검찰이 ‘공소권 없음’으로 기소를 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 7일 사업가 전 모씨가 강호동을 탈세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맡은 서울 중앙지검 형사 4부는 고발인 조사 등 수사 절차를 거친 후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전 모씨는 고발장에서 “강호동은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민을 대표하는 MC임에도 국가경제를 현저히 마비시킬 수 있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강호동의 추징세액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년간 가산세 등을 포함해 매년 2~3억씩이며, 총 7억 원 가량 추가 납부해야 한다. 매년 추징세액이 5억 원 미만인 강호동의 경우는 국세청의 고발이 있어야만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것. 한 세무사는 와의 전화 통화에서 “세금을 추징당했다고 해도 무조건 탈세로는 볼 수 없다. 국세청이 고발하는 건 고의적 탈세 혐의가 명백한 소수에 불과하다. 국세청의 고발이 없으면 처벌 불가능 하다”라고 언급했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세청 측 입장은 강호동의 매년 추징세액이 5억 원 미만이고, 고의적 탈세 행위가 아닌 담당 세무사의 단순 실수로 판단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다.

글. 박소정 기자 nineteen@
사진. 채기원 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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