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 교통사고 사망사건 무혐의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
대성 교통사고 사망사건 무혐의 “검찰시민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
빅뱅의 멤버 대성이 교통사고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형사4부는 “그룹 빅뱅 멤버 강대성(22)씨가 지난 5월 31일 새벽 양화대교 남단에서 유발한 교통사고 사망사건과 관련해 검찰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난 주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보강 수사 결과 강씨가 운전하던 승용차에 치이기 전 오토바이 운전자가 생존해 있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가 없으며, 그가 앞서 가로등에 부딪히면서 입은 치명상으로 이미 사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대성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은 인정되지만 이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 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면서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언에 따라 무혐의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형사4부 이승현 검사는 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난 25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 회의에서 9명 전원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개진했다”면서 “검찰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고, 강대성씨가 지난 7월 19일 사망자 측과 민사 합의를 마쳤기 때문에 민·형사상 강대성씨와 관련한 사건은 종결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대성은 지난 5월 30일 새벽 양화대교 남단 지점을 운전하던 중 선행사고로 도로에 누워 있던 피해자 현 모씨를 역과 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아왔다.

사진 제공. YG 엔터테인먼트

글. 김명현 기자 eight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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