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지원 기자]
배우 최민수. /텐아시아DB
배우 최민수. /텐아시아DB
보복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최민수에 대해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민수는 보복운전 혐의를 부인했다.

9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최연미 판사의 심리로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 모욕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최민수의 3차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인해보니 피해자가 무리하게 운전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해자 차량을 무리하게 가로막고 욕설까지 했다”며 “피고인이 진정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피해자를 괴롭게 하고 있다”고 이유를 댔다.

최민수는 최후 변론에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으로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면서도 “사전에 접촉을 인지해 사과없이 도주하려는 차량을 제재하고 대화하려는 의도였다. 기본적 가치와 원칙에 따라 판단해달라”고 호소했다. 또한 “욕설을 한 것을 후회하지 않고, 보복 운전을 한 것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 측은 “고소인의 운행은 피고인이 그렇게까지 화낼 상황이 아니었다고 수사 결과 판단했다”면서 “피고인은 본인의 잘못이 맞음에도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이 없다. 그게 피해자에겐 가장 고통스러운 점이다. 언론 보도 등을 통한 2차 피해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최민수는 재판정에 들어가기 전, 아내 강주은과 함께 법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에게 “국내외 여러가지로 어지러운 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으로 쓸데없는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로 세 번째 재판정에 왔다. 저의 직업을 봐서 ‘좀 더 조심해야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한 “서로의 잘잘못을 따지기보다 문명화된 우리가 공간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이 있다. 그런 부분에 대해 성숙함이 더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실 일반인에게 흔할 수 있는 일인데, 제 직업으로 인해 크게 부각됐다”고 말했다. 혐의를 여전히 부인하냐는 물음에는 “있는 걸 거짓말 하는 것을 부인이라고 한다. 난 인정 안 한다”고 말했다.

공판 직후에는 “(이런 상황들이 나와) 어울리지 않는다”며 “잘한 일이든 못한 일이든 송구하다”고 말했다.

최민수는 지난해 9월 17일 오후 12시 53분께 서울 여의도의 한 도로에서 앞서 가던 차량을 앞지른 뒤 급정거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접촉사고가 발생했고, 최민수가 차에서 내린 뒤 시비를 다투는 과정에서 여성 운전자인 피해자에게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는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최민수 측은 피해 차량이 비정상적인 운전으로 차량을 가로막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민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 4일 열릴 예정이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