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우빈 기자]
배우 손승원/ 사진=텐아시아DB
배우 손승원/ 사진=텐아시아DB
음주 뺑소니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은 배우 손승원이 항소심에서도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한정훈 부장판사)는 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손승원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난해)8월 (음주운전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중인데 12월에 또 사고를 냈다”며 “초반 수사 과정에서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을 했다고 허위진술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추가로 항소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볼 때 전체적으로 양형은 같다”고 설명했다.

손승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4시 20분께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 쪽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피해 차량 운전자 및 동승자는 경상을 입었다.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다. 손승원은 지난해 11월 다른 음주사고로 이미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에 검찰은 지난 3월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1심 재판부는 구형량보다 낮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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