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크리에이터 밴쯔. / 이승현 기자 lsh87@
크리에이터 밴쯔. / 이승현 기자 lsh87@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서 ‘먹방(먹는 방송)’으로 인기를 끈 방송인 밴쯔(정만수)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구형 받은 가운데 “최종 판결이 아니다.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걸 깨달았다”고 밝혔다.

밴쯔는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검사 측에서는 구형을 했으나 나는 여전히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면서 “판결은 오는 8월 12일 나올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모델이 아니라 직접 하는 사업이기에 지금까지, 또 앞으로의 관련된 모든 일은 대표로서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제품에만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꼼꼼하게 살피지 못해 실망감을 안겨 드린 점 죄송하다. 더욱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고, 이번 일 또한 아직 판결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라면서 “스스로도 더 성실하고 좋은 모습으로 선한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7년 건강식품 브랜드 ‘잇포유’를 만들고 사업을 시작한 밴쯔는 당시 광고에 대한 심의를 받지 않은 혐의(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은 18일 대전지법 형사5단독(서경민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밴쯔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이 판매하는 식품을 먹으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된다며 소비자를 기망하거나 오인·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를 했다”고 판단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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