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우빈 기자]
SBS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촬영 전 태국 관광스포츠부에 보낸 공문 / 사진제공=타이 피비에스(PBS)
SBS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촬영 전 태국 관광스포츠부에 보낸 공문 / 사진제공=타이 피비에스(PBS)
SBS ‘정글의 법칙’ 제작진이 촬영 전 태국 관광스포츠부에 보낸 공문이 공개됐다.

7일 타이 피비에스(PBS) 등 태국 현지 매체 등이 공개한 문서에 따르면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태국 관광스포츠부에 보낸 공문에 “해당 지역에서 사냥하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방송으로 송출하지 않겠다”라고 게재했다.

공개된 문서의 조항 2번에는 “촬영 원본을 편집해 배우들이 국립공원의 통제 하에 하룻밤을 머물게 될 것”이라며 “촬영 내용은 카누 타기, 롱테일 보트 타기, 스노우 쿨링”이라고 적혀있다. 해당 문서에는 ‘정글의 법칙’ 연출을 맡고 있는 조용재 PD의 영문 이름과 서명이 담겼다.

태국 핫 차오 마이 국립공원의 나롱 원장은 “문제의 배우(이열음)는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두 가지 혐의로 지난 3일 경찰에 고발했다. 5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AFP 통신에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이열음 측 관계자는 “태국 당국에서 고발했다는 소식은 아직 듣지 못했다. ‘정글의 법칙’ 제작진 및 본인에게 확인한 후 입장을 전하겠다”며 “대왕조개 채취 당시 현지 코디와 가이드가 동행했기 때문에 배우 입장에서는 논란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지 경찰은 해당 사건의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태국 주재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애초 지난 6일 현지 코디네이터를 맡은 태국 업체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려고 했으나 일정 조율에 문제가 있어 연기된 것으로 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깐땅 경찰서 측은 현지 업체를 조사해 범법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한 뒤 ‘정글의 법칙’ 제작진과 배우도 부를지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대사관은 필요할 경우 영사 조력을 제공할 계획이다.

앞서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태국 촬영 중 멸종위기종으로 보호 대상인 대왕조개를 채취해 논란이 됐다. 제작진은 지난 5일 사과문을 내고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대왕조개는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으며, 이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 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 모두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글의 법칙’측은 아직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 대중은 타국에서 촬영을 하면서 미리 현지 상황을 숙지하지 않은 점, 사전에 미리 조사하지 않은 점, 공문을 어긴 점 등 제작진에게 책임을 묻고 있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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