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우빈 기자]
배우 이열음. / 사진=텐아시아DB
배우 이열음. / 사진=텐아시아DB
SBS ‘정글의 법칙’에 출연한 배우 이열음이 태국에서 멸종위기종으로 보호 대상인 대왕조개를 채취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방송된 ‘정글의 법칙’에서 이열음은 수중에서 대왕조개 3개를 발견해 채취했고 예고편에는 멤버들과 대왕조개를 시식하는 모습도 방송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태국 국립공원 측은 출연진이 멸종위기종으로 보호 대상인 대왕조개를 채취해 먹었다는 이유로 현지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태국 현지에서 해양 및 해양자원부에 ‘정글의 법칙’ 방송 내용을 지적하는 민원도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정글의 법칙’ 제작진은 “‘정글의 법칙’ 팀은 현지 공기관(필름보드, 국립공원)의 허가 하에 그들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촬영을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가 지난 5일 “태국 대왕조개 채취와 관련 현지 규정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촬영한 점에 깊이 사과드린다”며 “향후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제작하겠다”고 사과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에 대왕조개 채취·요리 장면이 담긴 동영상 클립 등을 삭제 조치했다.

하지만 공원 측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원 측은 “문제의 여배우를 국립공원법과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면서 “최대 징역 5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명백한 범죄 행위로 우리는 고발을 철회하지 않겠다. 여배우가 태국에 없더라도 경찰을 통해 그를 찾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국에서 대왕조개는 멸종위기종으로 보호를 받고 있다. 이를 채취할 경우 최대 2만바트(약 76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처벌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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