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우빈 기자]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김창환 회장. / 조준원 기자 wizard333@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 김창환 회장. / 조준원 기자 wizard333@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들에 대한 폭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의 김창환 회장이 패소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김용찬 판사)은 김창환 회장의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멤버들을 폭행한 문PD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였던 이석철, 이승현 형제는 앞서 지난해 10월 문 PD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또 김창환 회장이 이를 묵인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소미디어라인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검찰은 수사 결과 문 PD가 이 씨 형제에게 상습적인 폭력을 행사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고 김창환 회장도 문 PD의 폭행을 보면서도 묵인했다고 봤다. 이에 따라 검찰은 문 PD를 상습아동학대와 특수폭행, 상습폭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김창환 회장은 아동학대·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회사에 대해서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14일 김창환 회장에게 징역 8월, 문PD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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