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고(故) 장자연./ 텐아시아 DB
고(故) 장자연./ 텐아시아 DB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이하 과거사위)가 20일 오후 2시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고(故) 장자연 사망 의혹 사건 관련 심의 결과를 발표한다.

이 사건은 장자연이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접대를 했다고 폭로했다고 알려진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당시 수사 결과 장자연이 지목한 이들이 모두 무혐의로 결론이 나 의혹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이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지난해 4월 2일부터 13개월 넘게 이 사건을 새롭게 살폈다.

조사단은 장자연 사건을 장자연 리스트 존재 여부, 당시 검경의 수사미진, 조선일보 외압에 의한 수사 무마 등을 비롯해 12가지 쟁점으로 내용을 정리해 지난 13일 250쪽 분량의 ‘장자연 최종보고서’를 제출했다. 과거사위는 이를 토대로 사건의 재수사 필요 여부를 검토했다.

조사단은 13개월 동안 80명이 넘는 참고인 조사를 통해 장자연이 소속사와의 불합리한 계약에 근거해 술접대 등을 강요받은 여러 정황을 사실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장자연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 등을 수사기록에서 누락하고, 접대 대상자로 지목된 이들에 대해 미온적인 수사에 나서는 등 검경의 부실수사 정황 등도 다수 파악했다.

그러나 조사단은 피해자가 10년 전 이미 사망했고, 가해자 특정이 어려워 공소시효와 증거 부족 등의 한계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장자연 리스트’가 실재하는지 등에 대해서는 조사단 내에서도 의견이 정리되지 않아 A·B안 형태로 나뉘어 과거사위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이날 최종 발표에서 재수사 권고는 나오기 어려울 것이며 권고가 나오더라도 극히 일부분으로만 한정될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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