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지원 기자]
싸이더스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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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살인의 추억’ ‘지구를 지켜라’ 등을 제작한 싸이더스가 영화의 수익금을 주지 않으려는 배급사 CJ ENM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겼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싸이더스가 CJ ENM을 상대로 낸 정산금 지급 소송에서 “8558만6119원 및 지연 이자금을 지급하라”고 CJ ENM에 명했다.

싸이더스는 2000~2004년 CJ ENM에 ‘살인의 추억’ ‘지구를 지켜라’ 등 6편의 영화를 배급했고, 이후 지속해서 순이익의 일정 부분을 배분받았다. CJ ENM은 2017년에도 이 6편의 영화로 합계 8558만6119원의 수익배분금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러나 ‘혈의 누’ 등 다른 영화 4편에 대한 수익금을 잘못 지급했다는 이유를 들어 6편 영화에 대한 수익배분금을 주지 않겠다고 싸이더스에 알렸다.

CJ ENM은 2005년 시네마서비스와 ‘영화 판권 등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싸이더스가 제작한 ‘혈의 누’ 등 4편의 영화에 대한 각종 권리 및 의무를 이전받았다. 그러면서 이 영화들은 순이익이 날 경우 40%를 제작사와 배분하기로 계약했다.

CJ ENM은 인수 후에 이 영화들의 수익배분금 등을 정산하지 않다가 싸이더스가 요청하자 순이익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정산금 합계 7억4700여만원을 싸이더스에 지급했다. 그러나 최근 이 4개 영화가 이익이 아닌 손실을 낸 것을 확인했다. 이에 순이익이 날 경우 이를 배분한다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잘못 지급했으니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CJ ENM은 ‘살인의 추억’에 대해서는 영화 개봉일로부터 5년간만 배분받는다고 싸이더스와 계약했고, ‘지구를 지켜라’의 경우 애초부터 싸이더스가 수익을 청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비슷한 시기 배급한 ‘무사’는 따로 수익 배분에 대한 약정을 맺지 않았고, ‘말죽거리 잔혹사’ ‘내 머리 속의 지우개’ ‘역도산’은 배분 기간을 영구적으로 설정했다고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CJ ENM의 이러한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지원 기자 bella@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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