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코미디언 유재석. / 텐아시아DB
코미디언 유재석. / 텐아시아DB
코미디언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의 도산으로 받지 못한 방송 출연료를 찾을 전망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유재석과 김용만이 전 소속사 스톰이엔에프의 채권자들을 상대로 낸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유명 연예인의 방송 출연 계약 당사자는 소속사가 아니라 연예인 본인이라며, 연예인이 직접 방송 출연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유재석, 김용만은 2010년 5월부터 10월까지 MBC ‘무한도전’과 SBS ‘런닝맨’, KBS2 ‘비타민’ 등에 출연했고, 스톰이엔에프는 각 6억여 원과 9600여만 원 상당 출연료 채권이 생겼다. 하지만 2010년 6월, 채권자들에게 출연료 부분을 포함한 채권 전부를 넘겼다. 이에 유재석과 김용만은 지상파 방송 3사에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를 알리며 출연료를 직접 달라고 했다. 방송사는 “진정한 채권자가 불확실하다”며 법원에 미지급된 출연료 등을 공탁했고, 유재석과 김용만은 스톰이엔에프 채권자들을 상대로 공탁금 청구권이 자신들에게 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채권자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전속계약에 따라 방송사들이 S사에 출연료를 보냈으나 실질 계약 당사자는 유재석과 김용만이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재능이나 인지도에 비춰 다른 출연자로 같은 효과를 거둘 수 없는 연예인의 출연의무는 대체할 수 없는 작위채무”라며 “소속사는 방송사와 사이에서 연예인들을 위해 출연계약의 체결 및 출연금의 수령행위를 대행한 것에 불과하다. 교섭력에서 우위를 확복한 유재석 등의 경우, 스스로 출연을 결정하는 게 통상적이고 스톰이엔에프가 계약 체결을 대행했더라도 출연 계약 당사자는 유재석 본인인 것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당사자 확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결정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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