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우빈 기자]
지난해 JTBC 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 종방연에 참석한 배우 손승원. 사진=텐아시아DB
지난해 JTBC 드라마 ‘으라차차 와이키키’ 종방연에 참석한 배우 손승원. 사진=텐아시아DB
만취 상태로 무면허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배우 손승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일명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손승원을 지난 4일 구속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손승원은 지난달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 신사동 CGV 청담씨네시티점 앞에서 부친 소유 벤츠 승용차로 다른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 승용차를 운전하던 50대 대리 기사와 함께 타고 있던 20대 차주가 경상을 입었다.

사고 직후 손승원은 150m 가량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난폭운전을 목격한 시민과 택시 등이 손승원의 승용차 앞을 가로막아 붙잡았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손승원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세 차례 음주운전 전력이 있고, 올해 9월 말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보강 조사 과정에서 손승원이 거짓 진술한 사실도 밝혀졌다. 손승원은 동승자인 후배 정휘가 운전대를 잡았다며 음주운전을 은폐하려 했다. 하지만 목격자 진술과 CCTV에서 손승원이 운전석에서 내린 것이 확인됐다.

정휘는 “손승원이 ‘이번에 걸리면 크게 처벌받으니 대신 운전했다고 해달라고 부탁했고, 거절하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우빈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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