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AOA 설현 / 사진=조준원 기자 wizard333@
AOA 설현 / 사진=조준원 기자 wizard333@
그룹 AOA 설현의 합성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해 내보낸 MBC 연예정보 프로그램 ‘섹션TV 연예통신’이 방송통신심의원회(이하 방심위)에서 행정지도를 받게 됐다.

방심위의 방송심의소위원회(위원장 허미숙)는 15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지난 3월 26일 방송된 ‘섹션TV 연예통신’에 대해 다수 의견에 따른 의견 제시를 의결했다. 위원들은 합성 사진을 노출해 결과적으로 해당 연예인에게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고 다른 연예인들이 겪었던 과거 피해사례까지 언급한 점은 이들의 인권 보호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봤다.

반면 제작 의도 등을 고려할 때 심의 규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과 제작 의도를 감안하더라도 이를 반복적으로 노출한 것은 당사자의 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한 단계 높은 수준의 행정지도인 권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기도 했다.

또한 외국인의 한국 문화 체험 과정을 그리면서 음주를 미화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MBC에브리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 대해서는 해당 내용을 청소년 시청 보호시간대에 방송한 경위 등을 알아보기 위해 방송사로부터 의견 진술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은호 기자 wild37@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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