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손예지 기자]
김건모 / 사진제공=SBS ‘미운우리새끼’
김건모 / 사진제공=SBS ‘미운우리새끼’
가수 김건모의 ‘소주 기행’을 방송한 SBS ‘미운 우리 새끼’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방통심의위는 8일 오후 제9차 방통심의위 소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미운 우리 새끼’에 대한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지난달 20일 소위원회는 ‘미운 우리 새끼’가 청소년 시청 보호 시간대에 출연자인 김건모가 소주 기행을 주제로 여행하며 식당에서 소주를 마시고 평가하는 내용 등을 방송·재방송한 데 대해 방송심의규정 제28조(건전성), 제44조(수용수준) 2항, 제46조(광고효과) 1항 1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미운 우리 새끼’의 연출을 맡은 곽승영 PD는 8일 의견 진술에서 “음주 조장, 미화했다는 것은 인정하는 입장이다. (소주) 상표에 대해선 최대한 모자이크 처리를 한다고 했는데 미흡하게 나간 것은 인정한다”며 “작년 하반기 이후 음주 아이템을 줄이고 있다. ‘미우새’ 팀 자체적으로 김건모 씨 아이템에서 술을 가급적 안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음주를 당연시하고 조장하는 아이템은 철저하게 걸러내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방통심의위는 제작진의 반성, 재발 방지 약속을 고려했으나 음주를 조장했고 타 방송사에도 파급 효과를 미쳤다는 점 등에서 전원 합의로 경고를 의결했다. 소위원회 법정 제재 의견은 전체 회의에서 확정된다.

손예지 기자 yeji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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