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박슬기 기자]
/사진=여성영화인축제 포스터
/사진=여성영화인축제 포스터
‘올해의 여성영화인상’을 주최하는 여성영화인모임이 동성 감독을 성폭행한 여성 감독 A씨의 상을 취소했다.

여성영화인모임은 5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여성영화인모임은 지난 여성영화인축제에서 부문상을 수상한 A씨의 수상을 취소했음을 알려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여성영화인모임은 A씨의 사건에 대해 2월 2일에서야 제보를 통해 인지하게 되었고 이에 이사회를 소집했다”며 “이사회는 이 사건이 여성영화인모임의 설립목적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판단하여 A씨의 수상 취소를 결정했다”고 수상 취소 경위에 대해 밝혔다.

여성영화인모임은 “수상자 선정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여성영화인모임은 여성영화인의 권익을 옹호하고 성평등 구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한 여성감독 B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나는 2015년 봄, 동료이자 동기인 여자 감독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가해자가 재판을 수 십 번 연기한 탓에 재판은 2년을 끌었고 작년 12월 드디어 대법원 선고가 내려졌다”며 해당 가해자 감독 A씨가 준유사강간으로 징역2년, 집행유예 3년, 성폭력교육 40시간 이수 명령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 재판 기간 동안 가해자는 본인이 만든 영화와 관련한 홍보활동 및 GV, 각종 대외 행사, 영화제 등에 모두 참석했다. 올해의 여성영화인 상까지 받은 가해자의 행보는 나에게 놀라움을 넘어 인간이란 종에 대한 씁쓸함마저 들게 했다”며 분노했다.

A씨는 2015년 동료 여성 감독 B씨가 술에 취해 의식이 없는 틈을 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슬기 기자 psg@tenasia.co.kr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