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손예지 기자]
/사진=SBS ‘본격연예 한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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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우먼 출신 배우 곽현화와 법적 공방 중인 이수성 감독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이우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수성 감독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부장판사는 판결에 대해 “의사 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헌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 확립된 변리”라며 “해당 계약서에는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씨가 유죄라는 확신을 가지기에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수성 감독은 지난 2012년 영화 전망 좋은 집’ 극장 개봉 당시 곽현화의 요청에 따라 가슴 노출 장면을 삭제하고 상영했다. 그러나 2013년 11월 IPTV 등에 서비스할 때는 문제의 장면을 추가했다. 곽현화는 이수성 감독이 자신의 동의 없이 신체 노출 장면을 공개했다며 형사고소했다. 이수성 감독은 올해 초 열린 1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손예지 기자 yeji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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