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현지민 기자]
/사진=영화 ‘공범자들’ 포스터
/사진=영화 ‘공범자들’ 포스터
무너진 공영방송의 잔혹사를 다룬 영화 ‘공범자들’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 결정이 연기됐다.

지난 7월 31일 MBC와 김장겸 사장·김재철·안광한 전 사장 등 MBC 전현직 임원 5명이 영화 ‘공범자들’을 기획·연출한 최승호 감독(뉴스타파 앵커 겸 PD)과 제작사인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를 대상으로 영화상영금지가처분을 신청했다. 명예를 훼손하고 초상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11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화 ‘공범자들’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의 심리가 진행됐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김정만 수석부장판사)는 사안을 충분히 심리해야 한다며 가처분 결정을 연기했다.

최 감독은 결정 연기 후 SNS를 통해 “만약 월요일 오전까지 기각 결정이 나지 않으면 17일 개봉은 불가능해진다고 재판부에 말씀드렸다”면서 “17일 개봉이 안될 경우 피해는 막대하다. 17일에 맞춰 광고 집행과 언론, 배급시사 등 시사회도 진행했다”고 사안의 심각성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토요일까지 모든 자료를 제출하라고 하는 등 서두르는 모습을 보였고, 월요일에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상영금지가처분 심리를 진행하던 상황에 대해서도 “오늘 재판에서 김재철·안광한 전 MBC 사장 등의 대리인은 영화의 내용이 허위라는 주장은 별로 안하고 주로 왜 인터뷰를 거부하고 가는 사람을 계속 찍었느냐며 초상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공영방송의 전직 사장이라는 공인이 공적이니 일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더라도 답변을 계속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앞서 영화단체연대회의는 ‘공범자들’의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국영화제작가협회·한국영화프로듀서조합·한국영화감독조합 등 11개 영화 단체에서는 성명서를 통해 “법원은 상식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통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공범자들’의 상영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범자들’은 오는 17일 개봉한다.

현지민 기자 hhyun418@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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