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고(故) 신해철
고(故) 신해철
가수 고(故) 신해철의 집도의 K원장에 대해 고인의 유족에서 15억 9000만원의 손해배상급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는 25일 고인의 유족이 강원장과 보험회사에 대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신해철 아내 윤씨에게 6억 8000만 원, 두 자녀에게 각각 4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보험사에 대해 배상 금액 중 2억원을 K원장과 연대해서 지급하라고 밝혔다.

신해철은 지난 2014년 K원장의 집도 아래 위장관유착박리술 등 시술을 받았다. K원장은 당시 복막염이 발생한 징후를 발견했으나 이와 관련해 적절힌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고인은 해당 수술을 받은 뒤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에 시달리다 허혈성 뇌손상으로 같은 달 27일 숨졌다.

검찰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의료과실로 결론내고 K원장을 기소했다. 또 유족은 의료과실을 주장,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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