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수경 기자]
사진=SBS ‘귓속말’ 방송화면 캡처
사진=SBS ‘귓속말’ 방송화면 캡처
이상윤이 본격적인 악의 수렁으로 빠져들었다.

28일 첫 방송된 SBS 새 월화드라마 ‘귓속말'(극본 박경수, 연출 이명우)에서는 권력과 부패의 늪으로 빠져든 이동준 판사(이상윤), 그리고 악의 덫에 빠진 아버지를 구하기 위해 나선 신영주(이보영)의 이야기가 그려졌다.

전 사회부 기자였던 신영주의 아버지 신창호는 방산 비리 사건을 함께 조사하던 동료로부터 긴박한 전화를 받았다. 신창호는 급하게 동료가 있는 곳으로 달려갔으나, 되려 그를 죽였다는 누명을 쓰게 됐다.

한편, 이동준에게는 대법관이 찾아왔다. 이동준이 대법관 사위의 판결을 맡아 사위에게 유리한 판결을 청탁하고자 대법관이 직접 그의 사무실을 찾은 것. 판례를 언급하는 대법관에게 이동준은 “판례는 만들어가는 겁니다. 법정에서 판결문으로 대답드리겠습니다, 대법관님”이라고 답하며 깍듯하게 인사했다.

이동준은 결국 대법관의 사위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 추징금 240억원을 선고함과 동시에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이동준에게는 약점이 있었다. 바로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일어난 일련의 의료사고였다.

이에 대법관과 연계된 법무법인 태백 대표 최일환(김갑수)이 이동준을 찾아와 의료사고를 덮어줄 테니 자신의 사위가 되라고 제안했다. 이동준은 단번에 거절하며 그를 법비(법을 이용해 사욕을 채우는 도적)라고 칭했다. 최일환은 굴하지 않고 “혼자 크는 나무는 없어. 어차피 꿇어야 하고, 나한테 숙이면 세상을 부리게 될거야”라고 여유롭게 말했다.

이동준은 “사람들이 그러더군요. 법률회사 태백은 법비라고. 저는 도적떼나 되려고 법률을 배운게 아닙니다”라고 받아쳤고, 최일환은 “세상을 법대로 살 수가 있나? 자넨 사는 법을 배워야겠어”라고 대꾸하며 자신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판사 재임용 기간에 불이익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동준은 서서히 불안감에 휩싸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그는 신창호의 1심을 보게 됐다. 이동준은 보도국장까지 오를 수 있을만큼 유능한 기자였지만 세상에 굴하지 않고 취재 정신을 지킨 신창호에게 내심 감동하며 후에 만나게 된 신영주에게도 “보이는 증거는 외면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했다.

하지만 악은 성실했다. 대법관은 기어이 이동준을 재임용 탈락 위기에 빠뜨리고 말았다. 여기에 이동준의 아버지도 합세했다. 이동준의 아버지는 이동준에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바뀐다는 소리가 있어. 네가 최 대표의 사위가 되면 내가 VIP 주치의가 될 거고, 의료민영화나 의료지원계획도 먼저 알게 될거야. 나한텐 그런 아들이 필요하다, 동준아”라고 말했다.

이동준은 자신의 안위와 신창호의 판결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그는 신영주가 그녀의 아버지가 무죄임을 입증하며 제출한 증거를 봤음에도, 고민 끝에 자신의 판사직을 지키기로 결정했다. 그는 최대표의 딸과 결혼을 약속하고, 피고인 신창호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신영주는 동료이자 연인이었던 박현수(잉현진)에게도 외면을 당하고, 그녀의 형사직도 파면당했다. 울분을 삼킨 신영주는 술에 취한 이동준을 찾아가 강간죄를 유도했다. 아침에 일어나 당황하는 이동준에게 신영주는 차갑게 웃으며 “만약 선처를 호소하려 온 피고인의 딸을 판사가 겁탈했다면 어떻게 될까요”라고 물었고, 대꾸하려는 그에게 “입닫아”라고 말했다.

‘귓속말’은 2회에서 신영주가 이동준의 비서로 들어갈 것임을 예고하며 첫 회의 막을 내렸다.

김수경 기자 ksk@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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