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손예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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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이경실의 남편 최 씨가 강제 추행에 관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속행된 최 씨의 강제 추행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이 속행에서 판사는 피고 최 씨에게 “1차 공판에서 했던것처럼, 모든 공소 사실을 인정하는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재확인했다. 판사는 최 모씨에 답변에 대해 “피고인이 재판정에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언론을 통한 인터뷰에서는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쪽에서 의견서를 제출했다”라고 지적했다.

이후 증인으로 참석한 피해자 김 씨는 “2015년 8월 18일 새벽, 운전사가 운전중인 차의 뒷자리에서 최 씨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라고 증언하며, “당시 최 씨는 만취 상태가 아니었으며, 다음날 오후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문자를 보내왔고, 이후에는 새벽 시간 최 씨로부터 전화가 와 욕설을 하기도 했다”라고 부연했다.

김 씨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이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는다. 첫 공판에서 피고인 최 씨가 자백했다기에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후 언론을 통해 ‘술 마신 사실을 인정한 것 뿐’이라고 말하고, 부인인 이경실도 언론사를 통해 자신을 매도시킨것에 큰 좌절감을 느꼈다”라며 “최 씨에게 엄벌을 내려달라”라고 호소했다.

최 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나, 당시 만취 상태였는지에 대한 여부 등이 향후 공판에 있어서 변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판사는 증인 신문 후 2016년 1월 14일 다시 공판을 속행하고 이날 운전기사 등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최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의 아내인 김 씨를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 뒷자석에 태운 후 치마 속으로 손을 넣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손예지 인턴기자 yejie@
사진. TV조선 방송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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