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한혜리 기자]
클라라
클라라
방송인 클라라와 일광 폴라리스 소속사 대표인 이규태 회장의 법적 공방전이 끝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클라라는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던 계약효력 부존재 확인소송의 취하서를 이달 18일 제출했다.

클라라와 이 회장 측은 “서로간의 입장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이 해소돼 모든 소송을 취하하기로 했다”며 그 동안 벌여온 민· 형사 소송은 모두 취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클라라는 이규태 일광폴라리스 회장의 협박혐의에 대해서도 더는 문제 삼지 않겠다고 합의했고, 폴라리스는 합의 대가로 클라라의 전속계약을 해지해주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폴라리스 엔터테인먼트 관계자에 따르면 클라라는 최근 서울구치소를 찾아 수감 중인 이 회장을 면회했으며, 양 측은 법정공방을 이쯤에서 마무리하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앞서 클라라는 지난해 10월 소속사 대표인 이규태 회장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한 혐의로 경찰에 고소당했다. 이 회장은 클라라 측이 전속계약을 해지해주지 않으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게 한 SNS 대화 내용 등을 폭로하겠다며 내용증명을 보내 협박했다고 밝혔다.

이후 경찰은 지난 3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클라라의 아버지 이승규 씨는 오히려 이 회장으로 협박을 당했다고 진술, 해당 내용은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등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파장이 일었다.

한혜리 기자 hyeri@
사진. 텐아시아DB

© 텐아시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