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주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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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제품, 과대포장 등으로 갑질논란이 되고있는 쿠팡이 반박에 나섰다.

쿠팡은 16일 국정감사로 불거진 ‘스윙고 도산’ 논란과 관련해 “해당 이슈는 사실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사 중인 사건으로, 스윙고 측 김 모씨의 일방적인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며 “사업상의 어려움으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등 그 동안 무리한 요구와 협박을 일삼아 와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한 상태”라고 공식입장을 밝혔다.

1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홍영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쿠팡은 작년 4월 ‘L’업체의 짝퉁 등산용 소형 가방을 판매했다.

해당 배낭은 ‘스윙고’라는 업체가 특허를 갖고 있었지만 쿠팡은 생산자가 출고한 적이 없는 ‘무자료 거래 제품’을 판매한 것이며, 사실상 쿠팡이 나서서 짝퉁을 판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알게 된 원생산자 ‘스윙고’는 즉시 쿠팡 측에 항의했고, 쿠팡은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이후 쿠팡 측은 스윙고에 ‘시가 20억원 상당, 5만개 판매 보장’을 제안했다.

홍 의원이 공개한 스윙고 김정수 대표와 쿠팡 구매담당팀장과의 대화 녹취에서는 김 대표가 “우리(쿠팡)가 보상 차원에서 5만개 정도, 자기가 봤을 때 제품이 괜찮으니 팔 수 있는데, 그렇게 해주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X 팀장이 얘기했지”라고 묻자 해당 팀장은 “예”라고 대답했다.

그러나 실제로 쿠팡이 판매한 스윙고 제품은 1500개에 불과했고, 결국 스윙고는 도산했다.

이에 대해 쿠팡 측은 “해당 상품 판매가 상표권침해인지 여부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리빙스토리라는 업체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무자료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스윙고를 파산 시켰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상품의 판매는 단 이틀에 걸쳐 47개만 판매됐다”며 “해당 거래로 인해 도산에 이르렀다는 주장은 근거 없다”고 말했다.

또 쿠팡이 상품 5만개 판매를 개런티 했다는 김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5만개 개런티 주장은 사실무근이며 개런티 수량에 대한 주장도 매번 달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쿠팡은 또 “스윙고는 2014년 6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직접 쿠팡과 거래를 진행했지만 그 과정에서 담당 MD에 불합리한 요청을 하고 판매 성과가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자, 책임을 물으며 되려 압박을 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스윙고는 거래를 중단하고 타사와 거래를 진행했으나 타사의 판매 성과가 더 좋지 않자 다시 쿠팡과의 거래를 요구했다”며 “이 과정에서 요청과 압박의 정도가 심해지고 협박 수준에 이르러 담당MD가 퇴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녹취에 대해서는 “정황을 들어보면, 김 모씨가 반복적이고 일방적인 주장을 하는데 대해 당사 직원이 ‘네..네..네..네’로 일관하는 차원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며 “따라서 쿠팡이 5만개 개런티에 대해 인정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김주리 기자 yuffie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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