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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정은선 기자] ‘복면검사’에서 주상욱이 엄기준의 증거을 입증해냈다.

8일 방송된 KBS2 ‘복면검사’ 15회에서는 하대철(주상욱)이 법정에서 ‘강현웅(엄기준)’의 살인 증거로 제출된 사진이 법적 효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 증거 사진이 복면으로부터 위법적으로 입수되었다는 것 때문에 증언이 필요했던 상황. 하대철은 “친족이기 때문에 제가 알렸다는 사실을 숨기고 싶었을 뿐입니다라며 강현웅이 자신의 동생임을 밝혔다.

이어 판사는 유민희에게 하대철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 메일을 보낸 게 맞습니까?”라고 묻자 유민희는 이를 긍정했다. 이어 “그럼 하대철이 복면이라는 것입니까?”라 묻자, 유민희는 복면이 누구인지 “확실히 본 적이 있거나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라 말했다.

이에 서리나(황선희)는 “수사 중에 생긴 증거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성을 논할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라 말했다.

하대철은 또한 “증인은 증거를 어떻게 수집했습니까?”라는 판사의 질문에 “저 역시 증거제공자로부터 메일을 받았습니다. 위법성이 있다고 해도 살인사건에 준하는 것이어야만 합니다”라며 사진 제공에 위법성이 없다는 걸 밝혔다. 결국 이 사진에 대한 증거능력 논의는 불필요하다는 결론이 나, 강현웅의 유죄를 증명할 수 있게 되었다.

정은선 인턴기자 eunsunin10@
사진. KBS2 ‘복면검사’ 방송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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