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이은호 기자] 가수 싸이와 건물 임차인 측이 첨예한 대립을 보이고 있다.

13일 오후 임차인 측 입장의 중재를 담당하는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 사무국장은 텐아시아에 “싸이 측에서 주장한 합의금 10억 원 요구는 사실과 무근하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날 오전 한 매체는 싸이 소유의 한남동 건물에 세 든 임차인 최씨 측이 싸이 측에 합의금 10억 원을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씨 측은 정신적 피해액 5억 원을 포함해 총 10억 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제시했다. 이는 싸이 측이 제시한 2억 원보다 다섯 배 가량 많은 금액이다.

싸이는 지난 2012년 2월 한남동 건물을 매입한 이후 세입자와 법적 분쟁에 휘말렸다. 2010년 4월 이 건물에 입주한 해당 카페의 임차인은 건물 재건축과 관련해 기존 건물주와의 소송에서 법원으로부터 건물에서 나갈 것을 명령받았다. 이후 2012년 싸이와 그의 아내가 이 건물을 매입한 뒤 재건축이 무효화되자 임차인은 건물에서 나가기를 거부했다.

싸이는 기존 법원 조정 결정을 근거로 카페 주인을 상대로 부동산 명도단행 가처분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명도집행을 명령했으나 임차인은 명도집행 정지 신청을 제기하며 첨예한 입장 차를 보였다. 이후 지난 4월 법원은 싸이 부부의 권리를 인정했고 22일 강제 집행이 예정되어 있었으나 싸이 측이 합의 의사를 밝히며 철거가 연기된 바 있다.

이후 지난 11일 싸이와 임차인 간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두 번째 변론이 진행되었으나 임차인 측이 담당 변호사를 해임하고 법정에 불참하며 합의가 무산됐다.

이은호 기자 wild37@
사진. 텐아시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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