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만 회장
이수만 회장
이수만 회장

[텐아시아=최진실 기자] 재벌가와 연예인 등 39명이 해외 부동산 매입 실태 관련 당국의 제재를 받게 됐다.

12일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재벌가와 연예인 등 39명이 4,000만달러(한화 450억원 상당)의 불법 외환거래 사실을 확인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행정 제재하는 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제재대상에는 구자원 LIG그룹 회장 친인척과 구본무 LG 회장 여동생 구미정 씨 등이 포함됐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회장 등은 과태료 처분 대상으로 금융위원회로 통보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오는 3월 말 경 이들에 대한 제재 수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이에 앞서 부동산 취득과 해외 직접 투자 과정에서 44명이 130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를 벌여왔다. 이들은 신고 없이 해외에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해외법인을 설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환 자본거래는 금융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텐아시아=최진실 기자 true@
사진제공. SM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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