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번방의 선물’ 포스터
‘7번방의 선물’ 포스터
‘7번방의 선물’ 포스터

영화 ‘7번방의 선물’ 제작사가 수익금 배분 판결에 항소했다.

‘7번방의 선물’의 제작사 중 한 곳인 A사는 지난 3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항소장을 접수했다.

2013년 개봉한 ‘7번방의 선물’은 1,281만 관객을 동원, 누적 매출액만 914억 원에 이른다. 많은 수익 때문인지, 혼탁한 돈 싸움이 펼쳐지고 있는 형국이다. A사는 공통 투자사로부터 제작사 몫으로 약 134억 원을 배당 받았다.

이에 공동 제작사인 B사는 ‘동업약정’에 따라 수익분배금의 절반을 줄 것으로 A사에 요구했다. 하지만 A사는 동업약정을 맺은 적이 없다고 반박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됐다. 2013년 8월 20일 소장이 접수됐으니 1년 넘게 싸우고 있는 중이다.

1년 5개월 만에 재판부의 선고가 떨어졌다. 재판부는 “공동제작사인 B사에게 46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끝날 것만 같았지만, A사가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7번방의 선물’ 수익을 놓고 벌어지는 ‘돈 싸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글. 황성운 jabongdo@tenasia.co.kr
사진제공. 영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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