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TV 캡처 – 조현아 조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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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사건으로 논란의 중심에 선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법정에서 “욕설과 폭행, 하기 지시 등은 인정하지만 당시 승무원들이 매뉴얼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다”고 진술했다.

2일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은 “사건의 발단은 승무원의 서비스가 매뉴얼과 다른 부분이 있어 확인하기 위해 매뉴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찾지 못한 데 있다”며 위와 같이 말했다.

이어 “매뉴얼에는 오더 베이시스, 즉 개별주문이라고 돼 있는데 당시 승무원은 물을 갖다 달라는 제 요구에 물과 땅콩과 빈 버터볼을 함께 갖다줬다”면서 “이는 명백히 매뉴얼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매뉴얼에는 승객이 개별주문 시 원하는 것을 가져다주도록 돼 있는데 물을 갖다달라고 한 요구에 여승무원이 물과 땅콩을 갖고 온 것이 매뉴얼에 위반된다는 게 조현아 전 부사장의 주장이다.

이와 함께 조현아 전 부사장의 변호인은 박창진 사무장이 오히려 매뉴얼을 숙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도 주장했다.

다만 그는 “이후에 한 행동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내가 한 부분(폭언·폭행)에 대해서는 경솔한 행동이었고, 깊이 반성하고 있어 해당 분들께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조 전 부사장은 “부사장으로서 항공기에서 사무장을 내리게 할 권한이 있는 것이냐”라는 재판부의 질문에 한참 뜸을 들이다 “없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또 박 사무장에게 항공기에서 내리라고 지시하긴 했지만, 그 최종 결정은 기장이 내린 것이라고 책임을 기장에게 돌렸다.

조 전 부사장은 아울러 함께 구속 기소된 여모(57) 객실승무본부 상무로부터 이메일 등으로 통해 국토부 조사 상황 등을 보고받긴 했으나 직접 관여한 부분은 없다고 주장했다.

기소된 이후 앞서 두 차례 공판이 이뤄지는 동안 줄곧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것과 달리 조 전 부사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이 이뤄지는 동안 조심스럽긴 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글. 정시우 siwoorain@tenasia.co.kr
사진. 연합뉴스TV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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