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헌 섹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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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이병헌의 소속사 측이 50억 협박사건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14일 방송된 MBC ‘섹션TV 연예통신’에서는 ‘이병헌 50억 협박사건’을 재조명했다. 최근 이병헌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진 모델 A씨는 “사실 이병헌과 연인 사이였는데 결별을 말하는 이병헌에 충동적으로 50억을 요구했다”고 주장, 또 다른 파문을 불러 일으켰다.

이병헌 소속사 BH엔터테인먼트 측은 ‘섹션TV 연예통신’ 과의 인터뷰에서 “지인의 소개로 6월 말 경에 식사 자리에서 딱 한 번 만났고 단 둘이 만난 적은 전혀 없는데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다”며 “이병헌 씨가 피의자들이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하는 다른 의도를 파악하고 ‘그만 연락하자’고 진술한 말이 결별로 와전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 진술이 일치해서 구속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식의 대응을 하는건 계획적인 범행을 우발적 범행으로 바꿔 중형 선고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흠집을 내는 것 같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해도 그 자체가 형의 감경요소로 작용되진 않는다”며 “다만 계획적 범행인 경우에는 형법에서 가중 사유로 작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계획적 범행으로 확인될 경우에는 중형 선고를 피할 수 없다”며 “이모 씨가 주장한 사실이 맞다 할지라도 그것이 이병헌 씨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결국 명예훼손으로 성립된다”고 전했다.

글. 정시우 siwoorain@tenasia.co.kr
사진. MBC ‘섹션TV 연예통신’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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