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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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으로 기소된 강용석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12일 서울서부지법 제2형사부(오성우 부장판사)는 결심 공판에서 “강용석 전 의원의 아나운서에 대한 집단 모욕죄는 성립한다고 본다”며 1, 2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강용석 전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대학생들과의 저녁 자리에서 “아나운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모든 걸 다 줘야한다”라고 발언해 한국아나운서협회회원 154명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에 1·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여성을 비하하고 여성 아나운서들 개개인에게 수치심과 분노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경멸적인 표현”이라며 모욕 및 무고죄를 인정해 강용석 전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모욕죄를 불인정, 서울서부지법으로 환송했다. 강 전 의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9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글. 장서윤 ciel@tenasia.co.kr
사진. 텐아시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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