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욱
고영욱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아동·청소년성보호관련법률 위반)로 기소된 방송인 고영욱(37)이 항소심에서는 지난 1심 판결보다 낮은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규진)는 고영욱에게 징역2년6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3년, 신상정보 고지 5년을 명령했다. 원심에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었다.

재판부는 “피해자 A의 진술이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어 A의 주장을 완전히 믿기 어렵다”면서도 “세 차례의 성폭행 범행 중 1차 행위에 대해서는 A양의 진술이 자세하고 일관된 점 등을 볼 때 위력에 의한 간음이 인정된다. 나머지 2·3차 행위만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볼 수 없다”고 전했다.

이어 “연예인 신분으로 어린 여성들의 호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수사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추가범행을 저질렀다. 연예인이라고 해서 일반인과 다른 특혜를 줄 수는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이미 연예인으로서의 명성을 잃고 활동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형요소로 보고 법이 정하는 가장 낮은 형을 선고했다”고 덧붙였다.

전자발찌 부착명령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은 어린 여성을 선호하는 습벽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성에 대한 의식이 다소 바르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재범 위험성이 있기에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부착명령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고영욱은 2010년 미성년자 3명을 성폭행 및 강제추행한 혐의로 지난 4월 1심에서 징역 5년, 전자발치 부착 10년, 신상정보공개 7년 등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에서는 무죄를 주장했고, 항소심에서는 성추행 혐의만 인정하고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위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며 부인했다.

글. 배선영 sypova@tenasia.co.kr
사진제공. 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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