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텐아시아=김하진 기자]
가수 홍진영. / 이승현 기자 lsh87@
가수 홍진영. / 이승현 기자 lsh87@
가수 홍진영이 소속사 뮤직K엔터테인먼트(이하 뮤직K)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지난 19일 취하했다.

홍진영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취하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적 분쟁 대신 양측이 합의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로써 당초 20일 예정된 첫 심문기일은 취소됐다.

홍진영은 앞서 자신의 SNS에 긴 글을 올려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냈음을 알렸다. 이 과정에서 소속사의 불투명한 수익 정산 등에 불만을 토로했고, 뮤직K와 대립했다.

최근 홍진영은 자신이 대표로 있는 쇼핑몰 회사 오뜨리버 이름으로 대중문화예술 기획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7년 그룹 스완으로 가요계에 데뷔한 홍진영은 2009년 ‘사랑의 배터리’를 발표하면서 트로트 가수로 전향했다. 이후 여러 히트곡을 내놓으며 활발하게 활동 중이다.

김하진 기자 hahahaji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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