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텐아시아 사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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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민희진 대표 해임을 위해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을 낸 가운데, 법원의 심문 기일이 진행된다.

서울서부지법은 30일 오후 4시 35분 하이브의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어도어 민희진 대표 해임을 위한 수순이다. 심문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된다.

앞서, 하이브는 이미 지난 25일 법원에 임시주주총회 허가 신청을 내며 민 대표 해임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하이브가 어도어의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면 민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을 해임 가능하다.

법원의 임시주총 허가가 떨어질 경우 빠르면 한 달, 늦어도 두 달 내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이 교체될 수 있다.

민 대표는 지난 29일 오전 자신의 명의로 "30일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겠다"고 회신했다. 지난 22일 하이브가 어도어에 30일 감사를 통한 경영진 교체를 위해 이사회를 열어달라 요청한 것에 대한 응답이다.

하이브는 어도어가 본사로부터 독립하려는 정황을 파악하고 감사에 착수했다. 지난 25일 민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같은날 민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영권 찬탈을 시도한 적 없다면서 하이브에 대해 "고분고분하지 않으니 날 찍어 누른다"고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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