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VS하이브, 오늘(17일) '결전의 날'…법원 가처분 기각시 민희진 해임 수순 [TEN이슈]](https://img.tenasia.co.kr/photo/202405/BF.36729874.1.jpg)
이번 가처분 신청은 어도어 지분 80%를 가진 하이브가 주주총회에서 찬성표를 던질 수 없도록 해달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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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가처분 신청의 쟁점은 하이브가 주주로서 가지는 권리와 민 대표의 해임이 경우 입게 되는 손해와 하이브가 주주로서 가지는 권리 중, 어느 것이 더 중대하고 주요한지가 될 전망이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대표 변호사는 텐아시아에 "의견권 행사는 주주의 권리이기 때문에 해당 가처분신청에 대한 인용 확률은 높지 않다고 본다"면서 "민 대표 측은 이번 가처분신청의 배경이 되는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 타당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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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심문 후 2주 내 결과가 나오는 만큼 오는 31일 예정된 주주총회 이전에 법원 결정이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하이브는 주주의 권리 행사를 주장하며 민희진을 대표직에서 해임하고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 이번 사태를 마무리 지을 수 있다. 반면,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하이브의 계획은 큰 차질을 빚게 된다. 아 경우 하이브는 가처분 결과에 불복해 항고심을 받거나, 새로운 증거를 가져와 임시주총을 다시 소집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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