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 유승준, 한국 입국 못 한다…비자 소송 패소
가수 스티브유(한국 활동명 유승준)가 한국 입국 비자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28일 스티브 유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된 유씨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려 했으나 비자 발급을 거부당하자 이에 행정소송을 내 2020년 승소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대법원판결 후에도 LA 총영사관이 스티브 유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다. 스티브 유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한국행을 원했다.
'병역 기피' 유승준, 한국 입국 못 한다…비자 소송 패소
한편 1997년 '가위'로 가요계에 데뷔한 유승준은 '나나나' '열정' '찾길 바래' 등으로 인기를 얻었다. 건실하고 유쾌한 이미지로 더욱 사랑받았다.

하지만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의혹에 휘말렸다. 당시 병무청은 국군장병의 사기 저하 및 병역 의무를 경시하는 풍조가 생길 수 있다면서 출입국관리법 11조에 따라 법무부에 유승준의 입국 금지를 요청했다. 2002년 2월,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다.

2015년 유승준은 국내에서 영리활동이 가능한 재외동포 F-4비자를 신청했고, 미국 LA총영사관이 비자 발급을 거부하면서 사증발급거부취소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2020년 3월 대법원에서 승소했다. 그러나 같은 해 7월 비자발급을 거부당했다.
우빈 텐아시아 기자 bin0604@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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