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사진=텐아시아 DB
방탄소년단 /사진=텐아시아 DB
국방부가 그룹 방탄소년단 등 국위 선양에 기여한 대중문화 예술인에게 병역특례를 허용하는 병역법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25일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방탄소년단 등 국익에 기여도가 높은 대중 문화예술인의 대체 복무를 허용하는 병역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예술, 체육요원의 편입대상 확대는 좀 선택하기 어렵고 그리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닥친 것 중에 인구 급감에 따른 것이 가장 클 것 같다"라며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 말하자면 공평한 병역 이행 아니겠냐"고 덧붙였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국익기여도가 높은 대중문화예술인의 대체복무를 허용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그러나 좀처럼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예술, 체육요원이란 국위 선양과 문화 창달에 기여한 특기자가 군복무 대신 예술체육요원의로 대체복무를 할 수 있는 제도다. 현행법상 순수예술 및 체육 분야 종사자들만 해당된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예술, 체육 분야 특기에 대중문화 부문만 누락되어 있다.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기준 자체가 없다.

한편 방탄소년단은 최근 미국 3대 음악 시상식 중 하나인 '2021 아메리칸 뮤직 어워드'에서 '아티스트 오브 더 이어(Artist of the Year)' '페이보릿 팝 듀오/그룹상(Favorite Pop Duo or Group)' '페이보릿 팝송상(Favorite Pop Song)'을 수상했다.

강민경 텐아시아 기자 kkk39@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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