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인멸 단정 어려워" 유아인 구속영장 기각…앞으로 수사·재판 어떻게? [TEN피플]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과 그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작가 최모 씨(32)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밤 11시 35분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유아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피의자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법원은 "피의자가 기본적 사실관계 자체는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 대마 흡연은 반성하고 있다"며 "코카인 사용은 일정 부분 다툼의 여지를 배제할 수 없어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후부터 마포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중이던 유아인은 즉시 귀가 조치된다.

유아인이 구속을 면하면서 경찰로서는 면을 구기게 됐지만, 그의 실형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법원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다고 본 것은 이미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는 반증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실상 수사 완결성이 높다고 봤다는 뜻. 일부 코카인에 대한 다툼의 여지는 있지만, 마약 투약이라는 기본적인 사실 관계는 유아인이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주요하게 작용했다.

법원도 증거를 대부분 인정한 만큼 유아인은 1심 재판부터 혐의를 부인할 수 없고 사실상 '양형 변론'을 하게 된다. 한마디로 '재범 안 할테니 선처를 해달라'는 변론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것.

또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때문에 1심 재판 자체가 길어져, 추후 실형을 받게 될 경우 오히려 유아인이 감당해야 할 고통의 시간은 길어진다. 때문에 유아인으로서는 이번 영장 기각이 향후 행보에는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전망이다.

경찰도 법원이 증거 확보를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만큼 수사의 완결성은 인정받게 됐다. 사실관계 입증이나 법리 적용 등의 부담을 덜었단 뜻이다. 사실상 수사 종결이나 다름 없는 수순이다.

유아인은 총 5종의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2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유아인의 모발·소변에서 대마·프로포폴·코카인·케타민 등 4종의 마약류 성분이 검출됐다는 감정 결과를 넘겨받았고, 이후 유아인의 의료기록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을 의료 이외 목적으로 처방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날 유아인의 최측근이자 미대 출신 작가 최모 씨 역시 이날 오전 11시 30분 구속 전 피의자 심문 후 마포경찰서 유치장으로 옮겨졌지만 영장이 기각된 후 석방됐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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