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감독, 제한상영가 판정받은 〈뫼비우스〉 재심의 요청
포스터." /><뫼비우스> 포스터.

영화 제작사 김기덕 필름은 김기덕 감독이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에 보낸 의견서를 11일 공개했다. 김 감독은 지난 5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뫼비우스>의 창작 의도를 밝히고 제한상영가 판정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만약 재심의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내 상영을 포기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의견서 초반부에 김 감독은 “윤리와 도덕이 중요한 한국사회에서 <뫼비우스>를 꼭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영화 제작을 결심한 것에 대해 “이 시대는 성과 욕망 때문에 무수한 사건과 고통이 있고, <뫼비우스>로 그 정체를 질문하고 싶었다”는 이유를 밝혔다. 또한 김 감독은 “제한 상영가 결정의 핵심 이유는 엄마와 아들의 근친 성관계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의미가 확실히 다르며 연출자로서는 불가피한 표현이었다”고 말했다. <올드 보이>의 예도 들었다. 김 감독은 “<올드 보이>에는 아버지와 딸의 내용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많은 마니아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도 밝혔다.

2001년 12월 영화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성과 폭력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영화’를 분류하는 제한상영가 등급이 신설됐다. 제한상영가 영화는 일반 등급의 영화와 함께 상영될 수 없기 때문에 제한상영관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국내에서 운영되는 제한상영관이 없다 보니, 제한상영가는 사실상 ‘상영 불가’와 같다. 김 감독이 의견서 말미에 “제한상영가 결정이 바뀔 수 없다면 배우, 스태프 지분을 내가 지급하고 국내 상영을 포기하겠다”는 파격 선언을 한 것도 이러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뫼비우스>는 아버지의 외도로 파괴된 가정에서 자란 한 남자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악어>, <나쁜 남자> 등 김기덕 감독과 여러 차례 함께 작업했던 조재현을 비롯해 서영주, 이은우가 출연했다. <뫼비우스>는 지난 4일 영등위로부터 “주제와 폭력성, 공포, 모방위험 부분에서 청소년에게 유해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며 직계 간 성관계를 묘사하는 등 비윤리적이고 반사회적인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제한상영가 판정을 받은 바 있다. 김기덕필름에 따르면, 김 감독의 의견서를 받은 후 영등위 위원장은 재분류의 기회가 한 번 더 있다고 회신했다. 김기덕필름은 <뫼비우스>의 재분류를 통한 심사를 한 번 더 요청할 예정이다. 심사 결과에 따라 다시 한 번 제한상영가 논란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반 성인관객에게 영화를 보고 판단 할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는 김기덕 감독의 요청이 심사에 반영될 수 있을까.

글. 기명균 kikiki@tenasia.co.kr
편집. 홍지유 ji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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