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김수현의 소속사이자 김새론의 전 소속사인 골드메달리스트 측은 지난해 3월 15일 김새론에게 7억원의 채무를 변제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업무상 배임 소지를 피하기 위한 불가피한 절차였다고 설명했다.
![[종합] "故 김새론, 김수현 지켜주려 했는데"…유족 측, 2차 내용증명→친동생 증언 폭로](https://img.hankyung.com/photo/202503/BF.39845689.1.jpg)
부 변호사에 따르면 김새론은 다음 날인 지난해 3월 25일자로 전 소속사 측으로부터 2차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당 서류는 고인이 사망한 이후 유족이 짐 정리를 하던 중 발견했다고 밝혔다.
유족이 이날 가세연을 통해 공개한 2차 내용증명에는 김새론에게 7억원의 변제를 재차 촉구하는 내용과 함께 김수현과의 사진을 올린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성 메시지가 담겨있었다.

부 변호사는 “2차 내용증명 이후 김수현으로부터 연락은 단 한 차례도 없었고, 김수현 소속사의 다른 배우들과도 연락이 닿지 않았다”며 “고인이 생전에 이런 내용증명을 받고 얼마나 심적 고통을 받았을지는 감히 미루어 짐작조차 하기 힘들다. 김수현 측에 대한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자리에 함께 있던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권영찬 소장은 "김새론 씨는 마지막까지 김수현 씨를 지켜주려 했다. 생전 '엄마, 나중에 혹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하지'라며 고민 상담을 했고, 포렌식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깊이 고민했다"라며 "이건 故 김새론의 동생이 직접 증언한 내용이다. 김수현 측에서 '카카오톡을 하지 말고 텔레그램을 사용하자'고 제안했다고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관해 김수현 측은 지난 14일과 15일 입장문을 통해 반박했다.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두 사람은 김새론 씨가 성인이 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교제했다"라고 주장하며, 가세연 측에서 공개한 사진이 2019년에 촬영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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