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5일 그룹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는 공식 트위터에 "중국 SNS를 담당하는 당사 직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큰 마음의 상처를 받았을 소속 아티스트 안유진과 팬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스타쉽은 "당사의 관리 소홀에서 비롯된 문제로 확인되었으며, 해당 직원에 대하여는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 조치를 취하였고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였음을 알려드린다. 또한 앞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내부 관리 체계를 철저하게 정비하겠다"면서 "안유진님에게도 진심을 담아 사과의 뜻을 전하며, 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배우 박하선은 지난달 30일 MBC every1 예능 '히든아이'에 출연해 "예전에 누가 SNS로 제보를 해줬다. (합성 사진을) 처음 보는 순간 살면서 처음으로 온몸에서 피가 거꾸로 빠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박하선은 가해자를 고소했고 재판까지 3년이 걸렸다며 "가해자를 잡고 보니까 대학 교수였다"고 고백했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는 정교한 합성 기술로 '진짜'처럼 보이게끔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합성 사진과 영상은 주로 트위터와 텀블러, 텔레그램 등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급속도로 유포된다. 이러한 점을 악용한 딥페이크 합성물이 몇 년 전부터 무분별하게 생산 및 확산되고 있지만 해당 계정을 폐쇄할 경우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지난해 '텔레그램 딥페이크 단톡방 사건'이 발생하여 많은 사람들이 공포에 떨며 SNS 게시물과 프로필 사진 등을 삭제한 바 있다. 이로 인해 같은 해 10월 16일부터 딥페이크 음란물 제작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법이 개정됐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서 "사람의 얼굴·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합성 또는 가공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하이브·YG·JYP엔터테인먼트 등 국내 K팝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은 일제히 딥페이크와 관련된 법적 조치에 나섰다. 딥페이크는 단순한 장난이 아니라 타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중대 범죄다. 호기심에라도 범죄 행위의 결과물을 찾지 않는 인식 변화도 필요하다.
최재선 텐아시아 기자 reelection@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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